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상호금융이란 쉽게 말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진 은행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조합원들간에 원활한 자금 융통, 비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부류로는 농협, 축협, 신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며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예적금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특판이 나오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판의 경우 출시일부터 소모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선착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고이율 특판이 나올때면 영업시간이 되기전부터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일명 '예적금 오픈런'이라는 진귀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 오픈런 청구동 새마을금고 6개월 정기예금 금리 8% 청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