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가족간에 용돈을 줄때는 현금을 찾아서 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변한만큼 계좌이체로 송금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용도는 대부분 용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부모자식간 계좌이체, 증여세 주의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일겁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증여추정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증여세관련법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KBS 상증세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함은 용돈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의 용돈은 증여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봐야할 부분은 "사회통념상 인정"인데요.

정확히...